2025년 산모.신생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 대상자 : 각 지자체 내 임산부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0일전 ~출산후 30일 이내 신청 필요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바우처 사용 필요
- 지원내용 : 소득(건강보험기준) 및 서비스기간에 따라 지정된 정부지원금 지원(일부 자기 부담금 발생)
- 서비스 신청방법(하단에 상세내용 기입)
1) 보건소 직접 방문접수
2) 복지로 신청
2. 2025년 서비스 가격 및 지원 금액
각 조건에 맞게 이용하는 기간별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서비스 금액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입니다.
본인부담금 계산방법은 하단에 있습니다.
3. 자기부담금계산 방법
가구원수 | 소득기준(150%)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비고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등 : '가'형 기준이하 : '통합'형 기준초과 : '라'형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
5인 | 10,044,000 | 360,818 | 333,772 | 377,299 |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의 1/2 + 다른사람 건강보험료 합이 상기 표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넘지 않는다면 150% 이하임으로 서비스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는, 출산예정인 태아를 포함하여 산출됩니다.
EX) 맞벌이 기준
산모건강보험료 : 10만원, 배우자 건강보험료 12만원일 경우
산모건강보험료 1/2 + 배우자 건강보험료 = 5만원 + 12만원 =17만원으로
3인기준 직장가입자 251,147만원 이내임으로 150%이하 자격이됩니다.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는 통합형(150%이내)에 들어온다고하네요
4. 서비스 신청 방법
1) 보건소 직접 방문
- 기본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을 경우에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하시는 분이 받을수 있는 정부 지원금과 자기부담금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 만일,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포함)를 제출해야합니다.
2) 복지로에서 신청
- 3가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료 : 산모 본인, 배우자의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
- 가족관계 증명서
- 임신확인서
- 복지로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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