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 육아

2025년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세모네모_ 2025. 3. 18. 16:24

2025년 산모.신생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목차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2. 2025년 서비스 가격 및 지원 금액 

3. 자기부담금계산 방법

4. 서비스 신청 방법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 대상자 : 각 지자체 내 임산부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0일전 ~출산후 30일 이내 신청 필요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바우처 사용 필요 

- 지원내용 : 소득(건강보험기준) 및 서비스기간에 따라 지정된 정부지원금 지원(일부 자기 부담금 발생)

- 서비스 신청방법(하단에 상세내용 기입) 

 1) 보건소 직접 방문접수

 2) 복지로 신청 

 

 

2. 2025년 서비스 가격 및 지원 금액 

각 조건에 맞게 이용하는 기간별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서비스 금액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입니다. 

본인부담금 계산방법은 하단에 있습니다. 

2025년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3. 자기부담금계산 방법

가구원수 소득기준(15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등 : '가'형
기준이하 : '통합'형
기준초과 : '라'형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3,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의 1/2 + 다른사람 건강보험료 합이 상기 표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넘지 않는다면 150% 이하임으로 서비스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는, 출산예정인 태아를 포함하여 산출됩니다. 

 

EX) 맞벌이 기준

산모건강보험료 : 10만원, 배우자 건강보험료 12만원일 경우 

산모건강보험료 1/2 + 배우자 건강보험료 = 5만원 + 12만원 =17만원으로 

3인기준 직장가입자 251,147만원 이내임으로 150%이하 자격이됩니다.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는 통합형(150%이내)에 들어온다고하네요 

4. 서비스 신청 방법

 1) 보건소 직접 방문
    - 기본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을 경우에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하시는 분이 받을수 있는 정부 지원금과 자기부담금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 만일,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포함)를 제출해야합니다. 

 

 2) 복지로에서 신청 

    - 3가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료 : 산모 본인, 배우자의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

    - 가족관계 증명서
    - 임신확인서

    - 복지로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